◎각 2년제… 통합과정도 가능/10월까지 신청받아 내년 시행/교육부 규정안마련… 학비 무료내년부터 산업체 내에 전문대 또는 대학과정의 기술대학 설립이 허용돼 산업체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체별로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학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을 마련, 오는 10월말까지 대학설립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기술대학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술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며 고교 졸업자를 위한 전문학사(전문대)과정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위한 학사(대학 3∼4년)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과정(2+2)을 모두 설치할 수 있어 전문대 과정을 마친 뒤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기술대학을 설립하려면 산업체는 단독으로 또는 대학·개방대·전문대 및 다른 산업체와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산업체가 기술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기술대학은 해당 산업체의 업종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실기와 이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전체 교과과정의 30%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자격은 해당 산업체에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대학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생의 부담없이 산업체 또는 대학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기술대학 설립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의 경우 절반 이상만 대학 전용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임차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른 대학의 교원 또는 산업체 임직원 등의 겸임교원을 교원정원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규정으로 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현재 사내대학을 운영중인 산업체들 중 상당수가 기술대학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