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일 특별감찰관제의 적용 대상을 장관급 이상의 공직자 및 사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실추된 여권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인 ‘김영란 법’을 야당과 합의한 데 이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를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국회의원과 판·검사는 ‘행정부에 의한 입·사법부 과도 견제’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데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스스로 임명하는 구조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2월 상설특검법과 함께 통과되기까지 새누리당의 반대로 1년여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자칫 특별감찰관제로 인해 대통령과 그 측근이 필요 이상의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공약임에도 처리를 미뤄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대통령 측근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비선개입 의혹 이후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쇄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친박(친박근혜)의원 7명이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과 따로 회동하는 등 국회의원 역시 대통령 측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별감찰관 수사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고 판·검사 역시 제외 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측근을 비롯해 장관과 사정기관의 장까지 감찰할 경우 청와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정윤회 게이트 이후 현재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협상 중에 있다”면서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