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2배로 올린다

학교주변 CCTV도 늘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배로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확대되고 폐쇄회로TV(CCTV) 설치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다.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ㆍ벌점을 지금의 두배로 올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8만원을 물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2,300여대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도 내 노점상과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을 정비하고 보ㆍ차도 분리 등 도로구조 개선에 2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4,780곳을 추가 지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보호하며 등ㆍ하교를 시켜주는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도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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