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율 어떻게?
정부·재단 부담금 조정 최대과제
● 논의 시한·주체는?
여론 수렴 급한데 여야 눈치 싸움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각종 쟁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첨예한 정부·사립재단 간 연금 부담금 비율 조정 문제 외에도 논의시한과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주체 참여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정부·재단 얼마씩 더 내나 '눈치싸움'=사학연금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만 '내는 돈', 즉 기여율은 준용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과 같은 9%(현 7%)를 목표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사립재단이 나눠 내야 할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점이다. 정부와 재단이 합쳐서 7%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비율이 각각 2.883%와 4.117%다. 부담율을 올릴 때 이 비율 그대로 적용하면 가장 쉽지만 정부와 사립재단 모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사립재단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추가 부담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혀줘야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예전 연금 개정 때는 지금의 비율처럼 부담액을 나눠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 비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사립재단 측 이현진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총괄부장은 "사립학교의 수익형 기본재산은 한정된 상태에서 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은 옳지 않다"면서 "부담금 부담을 재단에 넘긴다면 어쩔 수 없이 학비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충분한 시간 두고 여론 수렴 가능할까=논의시한과 논의주체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내년 1월1일 전에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돼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내부논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도 전산 시스템 변경 등 실무적 문제가 남아 있어 조속한 논의착수가 필수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과 후속조치 등을 포함해 6개월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늦어도 오는 7월 초에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꺼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고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논의를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구조가 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위나 사회적기구 같은 일반 참여가 어려운 상임위 논의구조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의 편의대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