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지난 31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검찰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1일 강력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한 전 총리 재판상황을 보고받은 후 반박 성명을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명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은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며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