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심은 곳에 기업이익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정부의 법률 제정과정에 참가, 자문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영모(40) 미국변호사는 자신의 일을 법률과 기업 두 분야에서의 해외시장 개척으로 풀이했다.
개발도상국 입법 자문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작업에 참가한 태평양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장철준, 이해완, 최봉석, 정규상 변호사 등 모두 5명. 국채법 분야를 맡은 김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을 맡은 이해완ㆍ최봉석 변호사팀과 6, 7월을 번갈아 한달씩 직접 캄보디아에 상주하며 관련 법령 제정을 도왔다. 정규상ㆍ장철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지원업무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한 배경에는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서구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이 있었다”며 “이제는 한국이 나서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단순히 법을 입안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법령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주고 관련 용어집까지 작성했다. 법률자문료를 비롯한 필요경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자로서 부담했다.
그는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법률지원 작업자체가 생소하다”며 “로펌으로서는 큰 이익이 안됐지만 국내 법률 문화를 해외에 이식한다는 것과 함께 향후 이 지역에 진출할 국내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닦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