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수도권 일반 1순위 3,529대 1

성남거주 40세이상·10년 무주택자 경쟁률도 190대1
최우선순위 청약통장 매입해도 별 실익 없어
분양가 인센티브제 시행 평당850만원 넘을듯

판교 수도권 일반 1순위 3,529대 1 성남거주 40세이상·10년 무주택자 경쟁률도 190대1최우선순위 청약통장 매입해도 별 실익 없어분양가 인센티브제 시행 평당850만원 넘을듯 • 성남거주 일반 1순위도 '1,400대 1' • 단독·공동 2만9,700戶 수용 판교 신도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이 3,529대1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 거주자 중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최우선순위)의 청약경쟁률도 190대1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당첨을 노린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에는 사실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성남 지역에서는 최우선순위 청약통장이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거주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6만8,531명, 수도권 지역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37만219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시범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물량은 3,000가구 수준으로 성남 최우선순위자가 시범단지에 모두 청약할 경우 청약경쟁률은 190대1에 이를 전망이다. 또 성남 거주자 가운데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우선순위)의 청약경쟁률도 312대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거주 일반 1순위자의 청약경쟁률은 1,436대1 수준이다. 다만 성남 거주 최우선순위자와 우선순위자들은 각각 6번, 4번의 청약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은 다소 높은 편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최우선순위 청약경쟁률 443대1 ▦우선순위 청약경쟁률 882대1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 3,529대1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환경친화적이거나 소비자만족도 및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에는 판교 신도시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세부공급 규칙, 분양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9일부터 분양가 인센티브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양가 인센티브 조항은 친환경기업 선정기준 마련,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3ㆍ4분기부터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연간 주택건설 실적이 300가구 이상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해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표준건축비를 2% 가산해주기로 했다. 또 총투자비 대비 R&D 비중이 상위 5%에 드는 건설업체에도 표준건축비를 2% 올려줄 방침이다. 현재 판교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85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다소 오를 전망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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