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공사들이 올해 성수기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해 성수기를 줄였지만 1년 만에 다시 늘린 것이다.
성수기 요금은 여름철 휴가 시즌이나 명절, 징검다리 휴일 등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때에 평소보다 올려 받는 요금을 말한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주말 항공요금보다 10% 이상, 주중 항공요금보다 20% 이상 비싸며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는 주중 항공요금보다 30% 이상, 주말 항공요금보다 19% 정도 비싸다. 항공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요금을 낮춰주는 탄력 할인도 성수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성수기 기간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김정숙 제주대 교수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대항항공이 64일에서 67일로, 제주항공은 63일에서 65일로, 진에어는 59일에서 62일로, 이스타항공은 59일에서 62일로 지난해에 비해 성수기를 늘렸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63일, 티웨이항공은 62일로 지난해와 같다.
2009년 성수기 기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55일 정도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성수기 기간이 76일까지 늘어나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내 7개 국적 항공사와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2012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압박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64일, 아시아나는 63일, 티웨이는 62일,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59일로 조정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성수기를 늘린 것이다.
성수기 기간이 이처럼 '고무줄'인 이유는 성수기 설정에 대한 기준이나 제재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성수기를 지정하는 기준이나 규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노선별 운임 신고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통계와 비교해봤을 때 무리하게 운임을 인상할 경우 항공사와 대화를 통해 운임 인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성수기를 늘린 국내 모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성수기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휴일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성수기 기간의 확대는 정당하지 못한 항공운임 인상"이라며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