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광고전을 벌인 파스퇴르우유가 자사 광고에 협회측의 시정광고 내용을 재광고,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정귀호·鄭貴鎬대법관)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 시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측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가공협회의 시정광고를 그대로 자사 광고에 전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광고만으론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어 부당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측은 95년 10월 유가공협회와 서로 상대편 제품이 고름우유라고 비방광고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측으로부터 양측 모두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유가공협회측이 시정광고를 먼저 낸데 대해 『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측에 대해 부당 광고했음을 자인하는 광고』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재광고해 공정거래위로부터 2차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