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회복조짐이 일자 법원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의 연기 사례가 속출, 응찰자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11일 법원과 경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경매의 연기 사례가 1개월전의 경우 10%미만가량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30%까지 육박하고 있다.
지난 4일 남부지원 경매 7계에서는 42건의 아파트 물건중 11건이 연기돼 미진행률이 30%에 육박했다. 같은 날 성남지원 경매2계에서는 35건의 아파트 물건 중 10건이 연기됐다. 지난해 12월21일 성남지원 경매4계에서는 22건의 아파트중 분당신도시등 유망 물건 6건이 연기됐었다. 다른 지원 경매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빈번한 추세.
이같은 추세는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자 보다 많은 채권을 확보하려는 채권자와 높은 가격에 경락돼 한푼이라도 더 건지려는 채무자의 「윈윈 전략」에 따른 것. 법원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가 될 경우 입찰공고가 나간 뒤에도 입찰연기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경매가 연기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관련 서류미비등 절차상의 하자에서 비롯됐었다.
경매전문 컨설팅업체인 다이너스코리아 김현아(金炫我)씨는 『아파트 경매 연기는 아파트값 오름세가 주춤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응찰자들은 담당경매계에 전화를 걸러 사건진행 유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