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 경제자유구역 도로 건설비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12일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건설시 총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국고 지원을할 수 있다'는 원칙만 정해둔 것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번 국고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가스관 등이 지나가는 공동구 설치비도 국고로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광역시의 상수도 시설 건설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빠른 기간 내에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8년까지 도로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국고 지원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지고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시켜주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하고 "당장 올 하반기 예비비 지출시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