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보유 소득·재산정보 은행聯에 추가제공 추진 '대출 안갚는 이민' 막게 해외이주자 정보도
입력 2004.10.13 17:30:33수정
2004.10.13 17:30:33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고객 신용도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정보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정보량을 바탕으로 은행의 고객 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정보ㆍ재산정보 등의 공공기록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각 정부 부처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은행연합회에 개인의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정보에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변동정보와 주소지 변동정보부터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정보, 대법원의 법인등기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해외이주신고자 정보, 한국전력공사와 노동부가 각각 관할하는 전력사용량과 임금체불정보 등도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이주신고자 정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해외송금이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채 이민을 가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취합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공기록 정보들이 은행연합회에 취합돼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정보보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각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국세청ㆍ법원으로부터 세금체납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 등 제한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받고 있어 금융기관이 고객 신용도 판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