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기간 단축]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정부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던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비과세 보유기간을 현재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건설교통부는 10일 경기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국민주택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 지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다. 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주택을 3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저당권담보부채권(MBS) 발행 회사를 내년 상반기중 설립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현재 4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즉시 착공을 허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신 토지를 수용해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구성 요건 역시 현재 각 건물마다 개별 가구소유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던 것에서 각 건물별로는 3분의2 이상, 전체로는 80%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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