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변동조사 대폭 강화

 - 이달중 대상자 선정 -주식을 이용한 부의 변칙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의 하반기 주식변동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최근 전국 지방청에 99년 주식변동 조사지침을 시달, 이달 중 조사대상자 선정을 마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때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이용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거나 △창업주의 주식은 증가하지 않은채 창업주 2·3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했을 경우 3자와의 거래를 이용한 우회증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식변동조사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고소득계층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산제세 부과강화 방침과 맞물려 어느해 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때 첨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분석,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변동 등으로 미뤄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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