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금융결제원 업무 시작상호신용금고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18일부터 타행환ㆍ계좌이체ㆍ지로 수납 등 금융결제원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17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을 각각 차액결제 대행은행으로 정하는 등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활용한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18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전국 1,740개 회원금고에서 ▦타행환 수표 송금,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한 은행과의 계좌이체, ▦공과금 지로 납부ㆍ자동이체 등의 추가 서비스 ▦CMS(자금관리서비스) 등 여러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협의 전국 1,260여개 조합도 카드를 이용한 전 은행권과의 계좌이체, 지로를 통한 공과금 납부, CMS 등 수표발행과 신탁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4일 상호신용금고와 함께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차액결제 대행은행 선정과 결제시스템 운용시험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