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용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 11조에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와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학교를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경우, 교육환경 개선, 재해 예방·복구 등 불가피한 사항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명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서울교육청 입장이다. 지난 24일에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일반고 교장 간담회에서 명퇴 신청이 반려된 교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학교장들의 건의에 대해 "명퇴로 인한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빚을 내서라도 명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 초중고 교사 3,644명 가운데 15%인 554명만 명퇴 절차를 밟았다. 특히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도 교원의 명퇴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난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선 공약도 많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각종 핵심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육부도 교육청도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