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42% 불법 지입차

사고 당해도 법적 보호 못받아

유치원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4대 이상이 현행법으로 금지된 지입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유치원은 4,653곳이며 통학차량은 9,650대에 달하고 있다.

통학차량을 소유형태별로 보면 유치원 소유가 34.9%(3,365대)이고 임대는 23.1%(2,226대), 지입 42.1%(4,059대)다. 지입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입차량은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실어 나르는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특히 대부분이 미신고 차량이어서 사고 등 불의의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지입차량 비율은 대전이 69.7%로 가장 많았고 부산(56.9%), 서울(54.9%), 광주(53.7%), 경기(53.7%)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불법차량 운행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높았는데 이는 좁은 지역에 많은 아이들을 이동시켜야 하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 통학차량 가운데 미신고 차량 비율도 52.1%로, 신고 차량(47.9%)보다 높았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해당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리ㆍ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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