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탈북자 공직 문 넓어진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9급 비율 1%서 2%로

2015년부터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비율이 현행 1%에서 2%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ㆍ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직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공직사회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여성과 장애인ㆍ지역인재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 등의 채용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과 내후년에 순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행부는 먼저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비율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저소득층 출신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사 야간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합격자는 62명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공직 적응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출신의 경우 행정지원인력ㆍ기간제ㆍ무기계약직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안행부는 이들이 공직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나센터 또는 고용센터 등을 통해 공무원 채용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공공 대체인력통합뱅크'를 구축, 대체인력 활용률을 높이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강화한다.

현행 5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인재 비율이 애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때 적용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추가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 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춘다. 합격점을 낮추면 지방대 출신의 공직 응시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계획은 여성ㆍ장애인ㆍ지역인재에 한정됐던 균형인사의 범위를 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 방호 등 현업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교육지원을 맞춤형으로 한 것이 특징"이라며 "공직 내 소수 그룹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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