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는 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증ㆍ개축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재희ㆍ조윤선ㆍ이춘식ㆍ김광림 의원 등 전통문화특위 위원(위원장 전재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문화유산과 이를 보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속적인 사용, 활용에 장애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현행 20% 이하로 제한된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이하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 항교, 서원, 고택 등의 증ㆍ개축 범위도 최대 기존면적의 30% 이하, 1만m²범위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증ㆍ개축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전통문화건물은 50% 감면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문화재 건물 규제완화 방안의 세부실행 계획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