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임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보증을 설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공시도 거래일 당일 이루어져야 하는 등 최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최대주주 등과 거래를 할 때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수시공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임원 등에 대해 자금 대여, 가지급금, 채무보증 등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를 할 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시한도 `거래 발생일 익일`에서 `거래발생일 당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대상을 상장ㆍ등록기업 전체로 확대한 것은 최근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주주간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자금대여 등 내부거래가 늘고 있어 이사회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수시공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