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루" 장난테러신고 엄벌

정부는 밀가루 등 백색가루를 이용한 '장난테러' 및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조항을 근거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 대테러총괄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28일 "'백색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난삼아 백색가루를 살포하거나 백색가루가 뿌려져 있다고 허위신고가 계속돼 국가 행정력의 손실은 물론 실제 상황 발생시 조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조항을 근거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에 '장난테러' 및 허위신고 금지조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순께 이한동 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물테러ㆍ화학테러ㆍ무력테러ㆍ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한 대책을 총망라한 '뉴테러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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