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과 세무검증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 등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ㆍ11 전월세 대책에 포함됐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단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부담금은 외화로 징수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는 데 계획대로라면 연간 2,1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ㆍ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난 2ㆍ11 부동산대책 때 정부가 발표했던 미분양주택 임대 세제지원(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 펀드 세제지원(1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5%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도 의결됐다.
또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거점지구 지정과 스마트 전력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경제자유구역법, 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개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