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PP연합회, '중소개별PP 20% 의무편성' 법안 촉구

개별PP발전연합회는 방송 다양성 회복과 PP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중소 개별 PP 20% 이상 의무 편성’ 입법화를 밝히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중소 개별 PP 20% 이상 의무 편성안은 채널 1~2개를 보유한 중소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법적으로 20% 이상 채널 사용권을 배분하는 규제안이다.

이번 입법 촉구 성명서는 점점 줄고 있는 중소PP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대된다. 2010년 말 방송법 시행령 중 채널편성규제 조항이 폐기되면서 중소 개별PP의 퇴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당시 30% 가까이 되던 중소 개별PP의 채널 편성율이 종편, 보도전문, CJ E&M 같은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이 확대되면서 현재 개별PP는 전체 10% 내외에서 편성돼 입지가 위태로운 상태다.

박성호 개별PP발전연합회 회장은 “최소한의 사업적 공간이 마련되면 개별PP들의 존재가치 유무를 시청자로부터 철저히 심판받겠다”며 “방송 환경만 보장된다면 장르별 특화 콘텐츠 제작과 개별PP 간 협업으로 한류의 세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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