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수부라고 소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홍모(26·여)씨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 잠수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참사 이후 지속되는 괴담과 유언비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국내에서 발급되는 잠수 관련 자격증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외국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홍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적한 홍씨를 쫓고 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침몰 3일째인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다", "잠수부가 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에서 세월호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내보낸 개인방송 운영자(BJ)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