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의만 무성한 中企 상속세 감면

과중한 중소기업의 상속 및 증여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대토론회’도 이중 하나다. 많은 중기가 과중한 세금 때문에 알토란처럼 키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는 아주 절실한 문제다. 중기의 78.2%가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상속세 폭탄’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 상속세 경감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6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중기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후부터다. 여기에 대권주자까지 이를 거들면서 현실화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만 활발할 뿐이다. 중기 중 거의 70%가 가족기업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의 상속세 부담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다. 일정한 부담 완화 기준을 마련하면 이 같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 20년 이상에 65세 이상 고령자로 승계 후 일정 수준의 고용 및 투자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중기 1세대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 방안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ㆍ일본 등 선진국도 상속세를 감면하는 추세다.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다. 중기가 경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경쟁하듯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현실에 맞는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 경감은 물론 사전상속 활성화, 상속세 분할납부기간 연장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악용한 탈세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인도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후계자 양성과 사전상속 활성화, 고용 및 투자 유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획기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100년 이상 이어지는 ‘가업신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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