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차상위계층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에 걸려도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또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병 목록도 37개가 추가돼 141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전액 면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이 면제됐으며 다른 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의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각각 5ㆍ10ㆍ10%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 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37개 추가되면서 141개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과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기한도 1~3개월 늦춰진다. 현재 사업자는 2월 말까지 종사자의 임금과 본인 사업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이 국세청 신고기한(3월10일과 5월31일)보다 최대 3개월가량 빨라 실제로는 많은 사업자가 2월 말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3월이나 5월에나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신고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상의 임금과 소득 신고기한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개정 시행령에 명시됐다. 채무회생 중이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 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보험료율 조정 결과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월 8만8,350원에서 8만9,85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