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폐쇄전 MP3 전송받자"냅스터사에 네티즌 대거 몰려
미 연방법원이 인터넷상에서 MP3 음악파일을 공유하게 해주는 냅스터사의 서비스 폐쇄판결을 내린지 하루만인 27일 냅스터사가 집행유예신청을 내며 법률투쟁에 나선 한편 이 회사를 비롯한 유사서비스 업체들로 네티즌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냅스터사는 27일 제9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서비스폐쇄명령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냅스터측 변호인단은 『폐쇄조치가 29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단행될 경우 40명의 냅스터직원이 즉시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은 물론 2,0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도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집행유예를 신청했다.
냅스터사는 소장에서 아날로그시대에 제정된 법률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변화를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냅스터사이트에는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악파일을 다운받으려는 회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또 「스카우어」, 「그누텔라」, 「프리넷」, 「큐트MX」 등 유사서비스업체들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네티즌들이 접속해 자료를 전송해갔다.
특히 이들업체들은 음악파일 정보만 제공하는 냅스터와 달리 음악, 영화, 사진 등을 서비스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좋은데다 수천대 이상의 컴퓨터에 자료관리를 분산할 수 있어 사법당국의 단속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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