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환경오염 주범 유연탄서 세금 거둬… 서민 지원·에너지효율 개선에 투자

■ 에너지세율 조정은
㎏당 21원 개소세 부과… LNG·프로판 등은 감세


정부가 19일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발표한 에너지세율 조정안은 과세대상과 세율을 손질해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대신 서민 등의 이용이 잦은 연료나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기본세율 1㎏당 30원, 탄력세율 적용시 1㎏당 21원)를 매기기로 했다. 기본세율이 1㎏당 30원으로 정해진 것은 유연탄의 발열량이 액화천연가스(LNG)의 절반 수준이므로 세부담도 그동안 1㎏당 60원을 부담해온 LNG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유연탄은 화력발전용 연료로 애용돼왔는데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발생 주범 1위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그런 만큼 유연탄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도 개편될 수밖에 없었다고 정책당국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가정용 및 상업용 프로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세부담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LNG ㎏당 60원→42원 ▦등유 리터당 104원→72원 ▦프로판 ㎏당 20원→14원 등이다.

LNG는 유연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등유와 프로판은 서민들이 난방 등의 연료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무연탄 역시 서민 난방연료인 연탄의 주된 원료이므로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연간 약 1조7,000억여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내다봤다. 등유와 LNGㆍ프로판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점까지 감안할 때 이번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해 연간 총 8,300억여원의 세금이 확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에너지복지를 확충하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는 데 일정 세수가 사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