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금융거래때 불이익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등…은행聯 통해 금융사와 정보공유" 법개정 추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은 앞으로 금융정보가 공유돼 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ㆍ건강보험관리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이 연금ㆍ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의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연금을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어쩔 수 없이 체납한 생계형 체납은 제외하고 1년 이상 체납한 자와 일정액 이상을 내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금융정보만 각 기관에서 공유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액 체납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연금ㆍ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이용,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현금거래시 불편을 주는 한편 근본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순자산증가법과 국가조사 프로그램(NRP)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순자산증가법은 1년간 자산가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토대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며, NRP는 통계적 기법과 누적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업종ㆍ직종별 정밀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 비율과 유형을 찾고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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