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교수, MS상대 특허 항소심도 패소

한•영 자동전환 기술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이 교수와 특허컨설팅 업체인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한국 MS사의 ‘오피스’프로그램이 자신이 개발한 한ㆍ영 자동전환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6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이 교수의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이미 게재됐거나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의 조합이며 해당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기술자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8년 2월 항소심이 진행된 지 7년 만에 특허권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중간판결’을 내렸다. ‘중간판결’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때 하나의 독립된 쟁점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최종판결’에서 결론 내리는 방법이다. 당시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여부만을 가리고 손해배상액은 이후 진행될 최종판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교수가 제기한 별도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한국MS 제품은 이 교수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한국 MS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이번 최종판결은 지난해 상고심 결과를 반영한 것 아니겠냐”고 선고이유를 풀이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97년과 1998년 한ㆍ영 전환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한글과 영문을 바로 전환해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뒤 10여 년 가까이 한국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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