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해외판결] "보험사, 손해배상액 지급 안해도 된다"

가해자 응소 미흡으로 교통사고 과다손배 판결 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보험회사가 그 액수를 물어주게 돼 있는데 가해자가 소송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배상액이 부풀려졌을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스튜어드(Steward)와 스콧(Scott)씨는 차사고가 난 이후 스콧은 스튜어드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스튜어드에게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스콧은 스튜어드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스튜어드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아 의제자백 판결(default judgment)이 선고되었다. 스튜어드는 나중에서야 보험회사에 판결금을 스콧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스튜어스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미시시피 연방법원의 리(Lee) 판사는 스튜어드가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 배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보험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스튜어드의 UA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법 제723조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나 합의를 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을 확정시켰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그 판결금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회사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의 승소금과 제2심에서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조정이 성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법무법인 바른 (Kim,Chang&Lee)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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