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해 피해액 절반까지 무상지원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재해대책 당정회의를 열어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20%까지 정부가 무상지원하던 기존 재해지원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설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진 재해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재해대책법은 각종 피해액의 15~20%만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 구호차원의 지원에 불과하다"면서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의 50%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파(代把) 작물 종자비, 농약비, 학자금 융자, 이자ㆍ상환금 조건완화 등 현행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해 우선 이들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종전까지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해복구 노임비, 피해시설 철거비 등에 대한 무상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의 재해대책법은 미맥(米麥) 위주의 영농사회를 기준으로 마련된 법안인 만큼 고소득 작목, 시설원예, 축산계열화 등 농ㆍ어ㆍ축산업의 변화 형태에 부응한 재해대책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상지원액 50% 이상 확보, 설해 지원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4만9,940원/ha으로 돼 있는 농약지원비를 과수의 경우 30만원/ha, 채소는 14만원/ha ▦대파지원비는 142만원/ha에서 각각 460만원/ha(수박), 220만원/ha(호박) 등으로 각각 올리고 ▦지원대상도 현행 농ㆍ어가에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영어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철거비, 복구 노임비 무상지원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