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신도시 판교] 청약자격 어떻게 되나

중대형·고급연립 청약··· 예금액 600만원 넘어야
●중소형- 수도권 저축총액 1,900만원 이상 돼야 '당첨권'
●지방거주자- 모집공고전 주소지 이전·예치금액 바꿔야 가능



“내 청약통장으로는 어떤 아파트를 공략할 수 있을까?” 8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단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고, 600만~1,500만원(서울 기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 및 고급연립주택이 있다. 즉 300만원 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번 8월 분양에서 청약자격이 없다. 당초 예정됐던 9,200가구보다 분양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8월에 공급될 물량은 총 6,864가구로 확정됐다. 25.7평 이하는 1,774가구가 있고, 중대형 민간분양은 4,693가구, 중형 민간임대가 397가구 등이다. 8월 분양물량 가운데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분양되고 3자녀 가구에 주는 특별분양 140가구를 제외하면 성남을 제외한 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 민간 분양은 3,124가구 밖에 없다. 중소형 1,774가구 역시 3%는 3자녀 가구에, 10%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분양으로 돌아가고 성남시 우선공급 물량 30%도 빠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무주택 우선순위가 없고, 전매규제도 5년이라 중소형 물량에 비해 유동성이 좋다”며 “채권입찰제가 병행된다고 해도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향후 시세차익도 큰 편이니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5.7평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지난 3월 공공분양에서 떨어진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번 동시분양에서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774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동판교에서 3개 블록, 서판교에서 4개 블록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3월의 경우 중심상업지구에 생활편의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이 몰려있고 벤처밸리ㆍ에듀파크가 가깝다는 점 때문에 동판교가 서판교보다 경쟁률이 높았다. 하지만 8월에는 서판교가 민간건설회사에 의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청약자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참고할 만한 것은 지난 3월 청약저축 당첨 커트라인이 저축총액 1,040만~2,720만원 선이었다는 점. 자신의 저축총액, 납입회수, 부양가족 수를 따져 단지별 경쟁률과 비교해봐야 한다. 지난 3월과 경쟁률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도 1순위자는 성남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 납입인정금액 1,200만원 이상, 수도권은 1,9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당첨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2개 블록을 빼곤 대부분 서판교에 몰려있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중대형 평형 4개 블록은 모두 서판교에 있는데 2개 블록은 아파트, 2개 블록은 연립주택이다.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곳 가운데 동판교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공공분양 물량이고, 서판교에 공급되는 3개 블록은 각각 금토산, 운중천, 남서울CC 조망권을 확보한 중대형 평형이 공급된다. 8월 판교분양 물량 가운데 특이점은 42평형대 중대형 민간임대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점. 동양생명보험이 동판교에 42평형 단일평형으로 397가구를 공급한다. 청약예금 1,000만원이면 청약할 수 있는데 10년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임대 32평형도 비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때문에 일부 미달이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향후 분양전환 시 얼마에 분양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10년이라 사실상 분양전환 되는 시기는 계약이후 12~13년이 걸린다. ◇지방 거주자 청약=판교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주소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8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주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뒤 청약통장을 해당지역의 예치금액에 맞게 변경하면 청약자격을 얻는다. 청약자가 만일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셨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판교 동시분양에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가 적어서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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