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은평뉴타운 개발 지역 주민 심모씨가 공익사업을 위한 땅 수용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해 생기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피수용자인 토지주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용 당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뉴타운사업 고시 전인 개발제한구역 때의 공시지가로 6억원가량을 보상 받았으나 주거지역으로 바뀐 뒤 땅값이 올라 17억원을 더 줘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