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OCI에 감면지방세 1,267억원 추징

인천시는 OCI(옛 동양제철화학) 계열사에 대한 남구의 지방세 감면조치가 부당하다며 1,26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남구에 지시했다.

시는 13일 ‘2011년도 남구 종합감사’보고서를 통해 “남구는 2008년 5월 OCI가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자 취득세 등 추정 예상액 1,267억5,603만원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DCRE가 인천공장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세 감면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당시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등 법인장부를 면밀히 재조사해 누락된 세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추징 조치하고, 시의 법률자문 회신 등을 참조해 향후 예상되는 불복청구 및 소송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DCRE 측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온당치 않다며 지방세 부과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DCRE의 한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ㆍ남구ㆍ시민위원회ㆍOCI 등 4자 간에 체결한 폐석회처리 협약 때문”이라며 “기업 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세금 감면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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