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 한 명당 최대 24만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영세업체들은 퇴직급여 부담을 당분간 50%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46.7%에 달하며, 이들 업체의 77%는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퇴직급여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6.8%)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침체로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4곳 중 한 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 부담수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상승’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4.7%에 달했으며, ‘50%를 계속 적용’하자는 의견이 24.3%에 달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상 퇴직급여 부담 수준은 50~10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액의 8.3%에 해당하는 11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4대보험을 고려하면 월 임금액의 18%인 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업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을 당분간 50%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