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예정지의 원주민들에게 공급될 이주자 단독택지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단독택지 2,078필지를 오는 9월 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인 이주자, 10월 예정지역 땅 소유자인 협의양도인 순으로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단독택지를 받을 수 있는 이주자는 판교 신도시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일(2001년 10월17일) 1년 전부터 거주해온 사람이고 협의양도인은 303평 이상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이다. 이주자에게 돌아가는 단독택지는 550~600필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70~80%, 수도권 협의양도 택지는 감정가격에 각각 공급된다”며 “판교 이주자 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80%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이주자에게 돌아가는 단독택지 가격은 조성원가(743만원)의 80%인 평당 594만원, 협의양도인에게 돌아가는 단독택지 가격은 감정가격(조성원가의 110~120%)인 평당 817만~891만원선으로 각각 추정된다. 70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이주자는 4억1,580만원, 협의양도인은 5억7,190만~6억2,370만원선에 택지를 각각 공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독택지 분양대금은 먼저 계약금으로 10%를 낸 뒤 나머지 90%를 4회 균등분납하면 된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건축시기는 공급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한편 최근 공급이 이뤄진 경기 용인 흥덕지구 협의양도인 택지는 평당 470만~500만원(70~80평)에 공급됐으며 김포 장기지구 협의양도인 택지도 평당 440만~500만원에 분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