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 할부지원 방통위에 약관신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약관신고 대상’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통사들이 4월 의무약정제와 함께 도입한 단말기 할부 지원제도에 대해 ‘약관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할부지원제도가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신고대상”이라며 “조만간 이통사들에 이를 통보해 약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관에는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한도 등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보조금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서 ‘할부지원제도의 약관신고’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이통사들은 앞으로 할부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지원규모와 서비스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새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별도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4월부터 의무약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형식으로 매달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5,000원을 지원하는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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