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부터 한달간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이뤄질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허가기준 부적합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건교부는 시.도별 단속이 끝나면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 `다단계 등 불법행위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