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먼저 용서를 구하라”며 선고를 미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교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씨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면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박 판사는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4일 아내ㆍ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아들의 담임 교사를 무릎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