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내에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을 짓는 신설골프장들은 방류수질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5PPM이 넘어서는 안된다. 이는 숙박시설이 없는 골프장의 방류수질 기준인 10PPM보다 2배나 강화된 것이다.환경부는 오는 8월9일부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이 때부터 신설골프장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추려는 신설 골프장들은 기존 정화조에 샌드 필터링이나 활성화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오폐수 정화시설에 더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게 됐다.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이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500만원(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고의로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폐수를 버리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부 김학주(金學周)생활오수과장은 『국내 골프장은 대개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계곡 상부에 있어 다른 시설보다 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선진국 골프장들은 중수도 개념을 도입, 대부분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골프장도 이 방향으로 나가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을 위해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숙박시설의 건물층수를 5층 이하, 객실규모를 18~36홀 50실 이하, 36홀 이상 75실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중 광역상수도의 상류 40㎞·하류 1㎞ 이내인 지역 국립공원구역 자연보존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은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물 층수와 객실 규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골프장이 농약사용으로 문제가 많다』며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