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8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편의를 봐주며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신용보증기금 전 인사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3월 신보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 보증 자격을 갖추지 못한 B 업체가 대출받을 수 있게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도록 청탁을 했다. A씨의 도움으로 B사는 8억여원을 대출받았으며, A씨는 B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신보 인사본부장으로 있던 2005년에도 영상물제작업체가 신보를 통해 1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 밖에도 A씨가 3~4건의 불법대출을 더 알선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내에 다른 비리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