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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집행정지제/공정위 내년도입
입력
1996.12.25 00:00:00
수정
1996.12.25 00:00:00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시정명령 집행정지」도 아울러 요청할 수 있게 된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등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 심결결과가 뒤바뀔 경우 당초의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손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과 함께 시정명령 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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