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사전상속제로 투자지원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는 고령층의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에 젊은 자식들에게 증여해 생산적인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내려간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27개 업종이고 세액공제 대상시설은제조업의 경우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되며 건설업은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포함된다.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은 설비투자와 저온창고 등이 공제대상이고 관광.숙박업과국제회의기획업은 설비투자, 건물, 승강기, 건물부착설비 등이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을 때 정상세율(10∼50%)로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작년 8월에 발표됐다. 이번에는 사전상속제도가 적용되는 증여 재산의 종류, 창업자금 특례신청 절차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증여 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 채권,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소액주주분이다. 거래소는 지분 3%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이며 코스닥은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이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제외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에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사용관련 증빙 등이 있는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업을 가장해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뒀다. 우선 사전상속을 통한 증여 자산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업,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창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사전상속제적용 대상이 안된다. 아울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후 관리 규정들을 위반하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 영업상이나사업전환 등을 위해 2년 내 일시 휴업이나 폐업 등은 증여받은 후 10년 내 폐업해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지원 이 밖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14%)함으로써 장기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대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에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의 의료기관을 추가시켰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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