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량식품과의 전쟁'

위반업소 명단공개·영업정지·형사처벌 강화키로…盧 '범정부차원 대처' 지시

정부 '불량식품과의 전쟁' 위반업소 명단공개·영업정지·형사처벌 강화키로…盧 '범정부차원 대처' 지시 정부는 앞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불량식품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속도 철저하게 벌일 방침이다. 최근 '쓰레기 만두' 사태로 불량식품 대책의 목소리가 높자 서둘러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쓰레기 만두' 사태와 관련,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겠다며 '식품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된 전체 불량식품의 소매가격 기준으로 2~5배의 벌금으로 크게 엄격해진다. 특히 위법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동일 영업장소에서의 영업금지를 6개월에서 3년으로, 동일 영업자는 2년에서 10년으로 제한규정을 강화했다. 행정처분도 크게 강화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2차 적발되면 아예 영업을 취소토록 했다. 또한 매달 식약청이 감시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군에 만두와 단무지 등을 포함시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시군구와 합동 단속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전날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던 불량 만두 제작사의 명단도 다시 공개했다. 그러나 불량재료를 납품받은 25개 업소의 명단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심창구 청장은 "식약청 기동단속반 6명을 포함, 38명이 25개 만두제조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만두를 회수, 폐기하고 불량만두 제조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강수'가 제대로 먹혀들 지는 미지수다. 대책이 주로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일관한데다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은 빠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전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사권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 수사기관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벌여 올해 안에 반드시 식품 관련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재발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현재의 처벌규정이 약하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식품 관련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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