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징수에 업계 “법적기준없다”리스사 인수수수료를 둘러싼 리스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 국세청이 리스사 인수수수료의 연할상각 부분에 대한 가산세 고지서를 발급한데 이어 최근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경인청은 이달초부터 경인지방 8개 리스사에 대해 인수수수료의 연할상각 처리에 따른 가산세 고지서를 발급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들어 해당 리스사에게 원천세 납부상황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리스사들은 경인청의 자료요청과 관련, 『국세청측이 과세 목적이 아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인수수수료의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인청측의 사전 작업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수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 문제는 법적모호성때문에 경인청측도 그간 과세방침을 유보해왔다.
경인지역 리스사 회계팀장들은 25일 리스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경인청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인 기준도 없이 원천징수 문제까지 들고나오는데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회계팀장들은 또 인수수수료에 대한 포괄적 질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키로 했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