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액' 60% 더 준다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옮긴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현행보다 60%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영업이익 감소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게 이전에 따른 영업휴업 보상의 경우 월평균 영업이익을 3개월 동안 제공하던 데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일반관리비를 제외해 계산한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정착을 돕기 위해 영업이익 감소분도 따로 보상해준다. 최대 1,000만원까지 휴업보상액의 20%가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으로 제공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가게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3개월분 영업이익인 1,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4개월분 영업이익 2,000만원과 가게 이전에 따른 이익 감소분 보상 400만원(2,000만원의 20%)을 합쳐 총 2,400만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이전보다 약 60% 더 많은 액수를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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