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범콘텐츠산업연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올 하반기 중으로 불법 DVD 제작공장 및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 단속인력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50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도권, 충청, 전라, 영남권 등 권역별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지역의 불법 복제 단속강화를 위해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을 실시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고 법적 규제장치가 허술한데다 친고죄라는 특성 때문에 수사력의 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계는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웹하드와 P2P 등 저작권 침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