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 배임 혐의 피소

참여연대 "지하철 광고사업 관련 200억 손해 끼쳐"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투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68) KT 회장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로부터 거액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광고사업 등과 관련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것은 KT가 추진한 스마트애드몰(Ad mall) 사업.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역사(驛舍)와 전동차에 첨단 정보통신(IT)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와 상품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이 회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는 이 회장 취임 전인 2008년 사업 손실이 생기면 지분을 양도한 뒤 철수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최소화했고, 투자금도 5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이 회장 취임 후 60억원을 재투자했고, 연대보증 같은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스마트몰사업에서 연간 1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부보고를 무시하고 추가투자를 강행했다"며 "추가투자금 60억원 외에 수백억원대 추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이 회장이 자신의 친척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담았다. 이 회장 친척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오아이씨(OIC) 랭귀지비주얼 설립 과정에서 유 전 장관에게는 수억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는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또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지낸 사이버MBA를 인수할 때 기존 주식가격보다 9배나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회사에 77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익제보자들로부터 KT 내부기밀보고서를 제보 받아 이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지난해 3월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 회장은 국가별 자체 투표인 세계 7대 자연경관투표사업에서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게 해 KT가 50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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