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파생상품산업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 및 선물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법률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께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국내 기관은 단순한 투자자로만 참여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업무 허용에 앞서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감독방안 마련 차원에서 증권 및 선물회사의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관계자는 『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회사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할 것』이라며 『허용 기준으로는 자본건전성, 내부 및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구비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